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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노인요양원 입소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by 명란도치 2023. 3. 15.

요양원은 어떤 곳이며, 입소 자격은 어떻게 될까?


 

요양원은 병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써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필수인력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협력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 보거나, 촉탁의와 가정간호사가 시설로 방문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I  시설 입소 대상자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요. 장기요양등급 (1~4급) 이 필요합니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3) 부양의무자가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65세 이상 

4)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노잉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60세 이상

 

 

 

I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심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1~2등급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요양원)

3~5등급: 재가급여 혜택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 (방문요양 혹은 주간보호 서비스)

 

 

 

I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1. 아래 링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역이름) 지사를 찾습니다

2. 찾은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방문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다운로드하셔서 지사에 연락 후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세요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가 판별되지 않을 시에 신청이 불가능

►►의사 소견서 발급 가능 기관 조회 클릭◀︎◀︎

 

I  요양원 상담받는 Tip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률을 알고 상담받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수급자 희망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 후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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