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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병원비를 되돌려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명란도치 2023. 6. 23.

의료비의 지출 때문에 생계유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국민의 50%가 해당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의료비용 지출이 더 걱정되는데요.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50% 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의 50% 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1. 질환을 기준으로 한다 : 입원, 통원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 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을 기준 

재난적의료비지원-소득기준조회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조회하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이 7억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했을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조회하기

내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하니 (국민 총 소득의 50% 이하 해당자) 입/퇴원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지원대상자조회
지원 대상자 조회하기

지원범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최소 50% ~ 최대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지원범위

 

신청 방법

 

직접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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