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7월부터 월 최대 33500원이 상승된다고 하는데요. 변동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상승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변동 금액
상한액은 37만 원이 인상된 590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2만 원 인상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해서 월 최대 3만 3천3백 원이 인상되며, 최저 1천800원이 인상됩니다.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53만원 |
→
|
590만원 (+37만원) |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2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
|
53만 1,000원 (+3만3천3백원) | |
최저 | 3만 1,500원 | 3만 3,300원 (+1,800원) |
국민연금 상승의 원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오른 보험료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나의 국민연금납부 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메인화면]-[개인서비스]-[보험료 결정내역 조회] 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6월 말 우편으로도 통지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도 가능할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
- 공무원 연금 및 공적연금 가입
- 60세가 되었을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