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냉/냉방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겨울과 여름에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동절기/하절기를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을 지원받았거나, 23년 등유나눔카드, 23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겨울 바우처 일부 금액을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역시 겨울 바우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처와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처 및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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