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변경된 도로교통법규를 잘 아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게끔 변경되는 4가지의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4가지 도로교통법
주정차 단속 5분에서 1분으로 변경
기존에는 주정차시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첫 사진을 찍고 난 이후 5분 뒤에 사진을 한장 더 찍어 주정차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없어도 즉시 과태로가 부과되니 주정차에 신경을 쓰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주정차 단속시 문자 알림으로 과태로 부과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주행 단속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7월 21일부터 집중 단속이 될 예정입니다.
소형차는 왼쪽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비워두셔야 하겠습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현재는 녹색신호에만 잔여시간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는 적색 신호등에서도 잔여시간을 표시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시 신호대기중인 차량도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설정
티맵과 카카오내비에서 자동차 신호등의 잔여시간도 표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신 교통시스템이 도입되어 네비게이션에서 신호등 잔여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7.11 - [분류 전체보기] - 티맵과 카카오네비에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설정하기
티맵과 카카오 내비에서 자동차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설정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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