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시 내가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I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 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 1회의 유급휴가을 지급하는 것 상시 근로자가 5가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하고, 외출, 지각, 조퇴, 연차사용 등은 주휴수당 수급과는 관련이 없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I 주휴수당 폐지 후 나는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에 해당하는 35시간만큼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기존 주휴 폐지 후 임금 일 8시간 , 주 5일 , 365일 기준 일주일 4.34주 최저임금 9,620원 48* 4.34주 = 209시간 (주휴포함) 209 * 9,620원 = 2,010,580원 40*4.34주 = 174시간 (주휴미포함) 174* 9,620원 = ..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