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시 인적공제받는 방법 및 인적공제기준과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추가 대상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조회/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1.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경우 : 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이 가능한 경우, 혹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 외에는 팩스나 (1544-7020)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부양할 가족의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추가하기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에서 불러오기
내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가장 첫 화면에 나의 소득금액과, 바로 아래 부분에 [인적공제 명세] 항목이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생일로 환갑을 지낸 어머니를 등록해보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62년생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소득자의 직계존속으로 선택하고, 자녀는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할 가족의 관계를 선택하여 주세요.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연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그 또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번 문답까지 선택하시고 적용해 주세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문답을 끝내면, 기입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체크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2023년 기준 인적공제 기준으로, 부모님 공제시 주민등록상 1962.12.31 이전의 부양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는 2002.1.1일 이후 출생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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