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되어야 공공임대 및 단독세대주 아파트 청약 시에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과 거주할 경우, 친척집에 거주할 경우,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구에서 두 명의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
한 집에 ( 같은 주소지 )에서 2명의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여 청약점수를 높이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 점수를 얻고, 공공임대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도 합니다. 한 세대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해 1 가구 2 주택이 될 경우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여 세금을 절세하기도 합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를 분리하는데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가 이사하여 주소를 이전할 경우
2. 혼인 (30세 미만도 해당)
3. 이혼,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가 된 경우
4.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며, 해당 거주지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한 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
1. 단독주택인 경우 별도의 현관문과 욕실, 부엌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세대분리 가능
단독주택의 1층에는 부모님이, 2층에는 자녀가 살고 있는 형태로 층을 달리 하여 생활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2. 세대분리형 아파트인 경우 별도의 현관문과 욕실, 부엌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시에 관할 주민센터의 공무원과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사실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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