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25일 국민의 힘에서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하는지 유리하게 변하는지 미리 알아보셔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실업급여 제도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 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저하는 개정안을 국민의 힘에서 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풀타임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179만 9800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급액(184만 7040원)이 더 높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보다 수급자의 수급액이 더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근무일수+유급휴일일수) 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된 지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 기간 및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변하는 점
개별연장급여 제도 실시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현재 곤란한 상태여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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