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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5월부터 변하는 실업급여!

by 명란도치 2023. 5. 30.

올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될 것이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25일 국민의 힘에서 새로운 실업급여 제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일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하는지 유리하게 변하는지 미리 알아보셔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실업급여 제도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 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저하는 개정안을 국민의 힘에서 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풀타임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179만 9800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급액(184만 7040원)이 더 높기 때문에 일하는 근로자보다 수급자의 수급액이 더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근무일수+유급휴일일수) 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된 지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 기간 및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변하는 점

 

개별연장급여 제도 실시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현재 곤란한 상태여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자격요건

개별-연장-급여-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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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액만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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