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액만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연장합니다.
현재 6개월인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변경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가액은 61,568으로 한 달 최저임금의 80%인 185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데, 이를 60%로 낮춘 46,178원인 135만 원으로 낮추고 기간을 늘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범위 강화
1차부터 3차까지는 재취업활동 4주에 1회, 4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4주에 최소 2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재취업활동 대체 교육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수강이나 봉사활동, 학원수강의 범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반복수급자 실업급여액 삭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최대 50%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수급 시에 10%, 네 번째 수급 시에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5.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중단
- 구직자가 취업할 마음 없이 면접만 보는 행위
- 면접에 참석, 교육 이후 이유 없이 출근확정일에 일을 시작하지 않을 때
- 면접불참
- 면접 이후 취업거부
- 허위구직활동 적발
6. 워크넷 구직 횟수 무제한으로 변경
기존에는 워크넷의 구직 횟수가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구직신청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7. 실업급여 대기기간 연장
현재 실업급여 신청 이후 7일의 대기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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