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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23년 '이런사람' 기초연금 중단된다

by 명란도치 2023. 4. 17.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새롭게 개정되어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금액이 변동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1. 소득의 증가 

 

2023년 현재 기준 소득 수령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일시, 수령액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일 때 수령액 51만 7,080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중단 및 감액됩니다. 소득역전구간을 초과하여 감액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최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163만 6,820원 이하 부부가구 271만  4,920 이하여야 합니다.

 

2. 일반재산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변동하면 재산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수령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소득역전구간에 진입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이 증가

기초연금 산정 시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반영 비율이 낮지만 금융재산은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그 이외의 현금재산이 늘어나면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국외 체류 기간 증가 

해외여행을 하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이전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입국 신청을 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실종, 가출, 행방불명 신고접수시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감옥에 가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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