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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월 급여 260만원 미만이면 사회보험료 80% 지원해드립니다.

by 명란도치 2023. 4. 27.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사대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속득 근로자의 경우 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서 사업주과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의 근로자) 에서 월평균급여자 26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신규 근로자는 지원일 이준으로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자입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은 국민연금은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 및 지원한도

3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지원일 기준으로 작년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이상이신 분과, 종합소득액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제대됩니다.

사업장의 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01부터)

내가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회사에서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그 다음달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하게 욉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사업주는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최대 80%인 90,400원을, 근로자 또한 최대 80%인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건설,벌목업  / 예술인 / 노무 제공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지원됩니다.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방문 판매원 및 어려 분야의 직종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1.인터넷 신청 (사업장에서 신청)

4대보험 포털 사이트(https://www.4insure.or.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방문신청 및 팩스, 우편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유선 문의

보험료 관련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번) 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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