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대출이자로 인해 주택구입을 힘들어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진주시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안정적으로 진주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니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집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진주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4월부터 연말인 12월까지로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서류상 혼인신고일이 2018.3.8~2023.3.8일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합산한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85㎡이하의 주택이면서, 가격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혼신인고 후의 주택에서만 해당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 간 거래, 다른 사업에서 실시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제외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인원
2023년 5월 8일 9시 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0명의 신혼가구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접수순 아님, 선착순 아님)
지원 금액
주택을 구입 후 대출 잔액의 3%까지 지원합니다. (5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신청은 진주시청 주택경간과에 가셔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월~금 9:00~18:00 이전)
신청 서류
기타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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