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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진주시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by 명란도치 2023. 5. 10.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이자로 인해 주택구입을 힘들어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진주시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안정적으로 진주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니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집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진주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4월부터 연말인 12월까지로 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서류상 혼인신고일이 2018.3.8~2023.3.8일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합산한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85㎡이하의 주택이면서, 가격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혼신인고 후의 주택에서만 해당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 간 거래, 다른 사업에서 실시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 대출을 제외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인원

 

2023년 5월 8일 9시 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0명의 신혼가구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접수순 아님, 선착순 아님)

 

 

지원 금액

 

주택을 구입 후 대출 잔액의 3%까지 지원합니다. (5천만원 한도, 연 최대 15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남 바로 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신청은 진주시청 주택경간과에 가셔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월~금 9:00~18:00 이전)

 

 

신청 서류

 

 

기타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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