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한 달 동안 70만 원씩 5년을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 계좌가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의 청년
※ 모든 조건 충족 시
가입방법
- 6월부터 해당기관의 어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을 심사합니다.
혜택
- 5년 동안 매월 40~70만 원 적금 납입 시 최대 2만 4천 원 지원
-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는 적용
-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 적용
-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이 있음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월 납입 한도 | 기여금 월 지급 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 지급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혜택 |
자주 하는 질문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라에서 시행하는 다른 복지상품과 중기청 내채공과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 중도해지시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됩니다.
✓ 납입 기간 중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땐 어떻게 하나요?
→ 긴급한 자금이 생기면 예적금 부분담보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됩니다.
*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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