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1년간 동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와 DB 보험사가 협력하여 출시한 상품으로 가입방법과 가입대상, 보장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한도
- 상해 및 질병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피부병과 구강질활을 포함합니다)
입·통원 치료비료 1일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1일당 3만 원 발생됩니다.
연 2회 , 수술비 1일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1회당 3만 원 발생합니다.
총 보상 한도는 천만 원입니다.
-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할 때를 대비한 반려동물 배상책임비용도 지원됩니다.
사고 한 번에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1 사고당 3만 원 발생합니다.
유기 동물 입양기관 및 가입 내용
- 입양기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사설 입양센터인 발라당, 강동리본, 서초동물사랑, 노원댕댕하우스에서 유기동물 입양
- 보험 가입처
각 입양처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
- 입양대상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
맹견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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