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나라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의 의료비로 인해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동물의 복지나 반려가구의 부담의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 대전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I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필수진료
생명에 지장을 주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필수진료비
본인 부담금 1만 원+지원금 19만 원+해당병원지원금 10만 원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선택진료
중성화 수술이나 피부에 생기는 질환 등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진료
- 지원이 되지 않는 진료
반려동물의 미용에 따른 비용, 간식이나 영양제를 구매하는 비용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병원 측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최소 5천 원의 진찰료는 보호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I 모든 반려동물 가구에서 다 신청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 의료비는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중위소득>>
1인- 1,944,812
2인-3,260,085
3인-4,194,701
4인-5,121,080
I 신청방법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주민등록상의 시/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나 내 근처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내 주변 신청 가능한 병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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