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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대전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by 명란도치 2023. 3. 9.

l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의 주범이 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로 대기오염 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노후된 경유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23.02.21~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의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카)

    * 등급확인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콜센터 1833-7435

대전시에 등록되어 주소지를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

* 3.5톤 자동차 신청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검사 시 적합한 검사결과를 받은 (정상가동판정) 차량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서 접수

대전-노후화차량-신청접수
대전시 홈페이지 발췌

 

 

등기우편시 첨부서류 (다운로드)

3. 조기폐차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등.hwp
0.14MB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절차


○ 접수 마감일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조기폐차 지급 대상 유무와 지원금액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함께 발송합니다.

    ※ 선정 문자메시지가 왔으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시 반드시 전화문의 해주세요 (☎1577-7121)

 

 

보조금 지급액


○ 차량 총중량별, 차종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비율이 다릅니다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전-3종차량보조금지급액
대전시 홈페이지 발췌

 

<지게차, 굴착기>

대전-지게차굴착기-지원금액
대전시 홈페이지 발췌

 

 

지원절차 


대전-폐차지원절차
대전시 홈페이지 발췌

 

 

유의사항

  • 다음의 차량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서를 받기 전 폐차한 차량

차량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

○ 폐차 신청 전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

지원 승인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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