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제도

목돈 5000만원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by 명란도치 2023. 3. 8.

청년도약계좌란?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

✓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계좌

 

 

 

 

I  가입대상


 

 

I  기여금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 가입 시 개인에 소득에 차등을 두어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 개인소득이 낮으면 많은 지원이 되도록 소득별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시 납입금액을 모두 채우 지 못했을 때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지원금-지급구조

예시 ) 나의 소득 연 2400만 원 미만 -> 40만 원씩 납입하면 매월 6.0% 의 정부기여금 지원 

           10만 원 납입 시 6%에 해당하는 6천 원 적립

           40만 원 납입 시 2만 4천 원 적립 

           70만 원 납입 시 월 최대한도인 2만 4천 원까지만 적립

 

 

I  금리적용


- 가입 기간 중 3년은 고정금리로 그 이후엔 변동금리 2년으로 적용됩니다 

- 3년 이후 고정금리가 되는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협희)

- 우대금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 금리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만기금액은 총 합산액 (본인부담금+정부기여금+이자)로 지급되고 비과세입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민  ➋가입자의 퇴사 ➌사업장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I  가입기간과 절차·방안·주의사항

- 23년 6월 25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받아 심사하고, 1년 기준으로 심사를 시행합니다

 

 

가입심사

- 어플을 통하여 가입을 실시하고, 개인의 소득,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 가구원과 관계단절 된 경우에는 대면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가입일자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22년 소득 확전 이전에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을 심사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으로 확정합니다.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운용이 불가능하고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