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의 주범이 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로 대기오염 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노후된 경유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23.02.21~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의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카)
* 등급확인사이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콜센터 1833-7435
○ 대전시에 등록되어 주소지를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
* 3.5톤 자동차 신청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검사 시 적합한 검사결과를 받은 (정상가동판정) 차량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서 접수
등기우편시 첨부서류 (다운로드)
I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절차
○ 접수 마감일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조기폐차 지급 대상 유무와 지원금액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함께 발송합니다.
※ 선정 문자메시지가 왔으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시 반드시 전화문의 해주세요 (☎1577-7121)
I 보조금 지급액
○ 차량 총중량별, 차종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비율이 다릅니다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I 지원절차
I 유의사항
- 다음의 차량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서를 받기 전 폐차한 차량
○ 차량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
○ 폐차 신청 전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
○ 지원 승인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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