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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청방법

by 명란도치 2023. 3. 15.

I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뜻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되어 월 35만 원의 수당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I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보호 종료 30일 이내

자격요건 
  •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청소년 
  • 만 18세 이후로 보호가 만기 된 청소년 
  • 특별한 이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포스터

 

서식 1호(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0.06MB

I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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