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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응급실 비용을 나라에서 빌려드립니다.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by 명란도치 2023. 3. 8.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응급실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도 한도 초과 되었고 그렇다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응급한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후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내지 못해 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


응급실-대불제도-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실-대불제도-응급에-준하는-증상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신청 및 납부방법


병원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한 후 병원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병원 직원에게 받은 응급의료미 미납 확인서를 작성한다
심평원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일시불 혹은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한다

 

  • 의료기관에서 대불 제도를 거부한다면 

*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

*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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