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후차 폐차 제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 시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폐차 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세금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I 대상 자동차
- 신청일에 창원시에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으로 주소지가 등록된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와 같은 도로용 건설기계 3종 트럭
** 05년 이전은 5등급, 이외 기간은 차주가 제작사에 배출가스 등급확인서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04년 이전 제작된 것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I 접수방법 및 신청기간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우) 51435)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불가하니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하기시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3.2.22(수)~12.19(금)까지
※ 접수기간 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시간 외 신청은 불인정함.
※ 등기우편은 2023.12.29 소인분까지 인정
I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⑤ 위임장(공동명의인 경우) ※ 해당자 : 아래서류 첨부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차주가 차량제작사에 신청하여 발급)
I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문의처 : 창원시 (기후대기과) 055-22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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