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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2023 주휴수당 폐지시 내가 받는 월급은 얼마일까?

by 명란도치 2023. 3. 2.

I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1주일 동안 개근하는 경우 주 1회의 유급휴가을 지급하는 것

상시 근로자가 5가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하고, 외출, 지각, 조퇴, 연차사용 등은 주휴수당 수급과는 관련이 없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I  주휴수당 폐지 후 나는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에 해당하는 35시간만큼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기존 주휴 폐지 후 임금
일 8시간 , 주 5일 , 365일 기준 일주일 4.34주 
최저임금 9,620원
48* 4.34주 = 209시간 (주휴포함)
209 * 9,620원
= 2,010,580원
40*4.34주 = 174시간 (주휴미포함)
174* 9,620원
= 1,673,880
= 336,700원 차이

 

아래 링크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I  선진국에는 없는 주휴수당?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를 가진 나라는 멕시코, 터키, 스페인 , 스위스, 아일랜드, 브라질, 타이완, 태국, 필리핀,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행 중이다. 다른 나라에도 주휴수당이 없지 않다. 다만 다른 형태의 협약으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로 오는 과로사를 막아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지급해 휴식을 주고 낮은 기본급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휴가 없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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