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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by 명란도치 2023. 3. 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I 유형 참여자에게 2023년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월 50*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특정계층은 II유형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주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적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일부사업* 종류 

 

 

 

지원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신청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인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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