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는 법적, 행정상의 나이를 통일하여 쓰도록 바뀌게 되니 정확히 계산하여 불이익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I 현행되는 나이 체계
만 나이 (개정) | 출생시 0세, 1년 후 생일에 1살 |
세는 나이 | 출생시 1세 출생시 0세 |
연 나이 | 출생시 0세 , 1월 1일에 1세 |
I 적용 대상 및 법규
- 2023년 6월 부터 적용 가능
만 18세 이상 : 투표가 가능해 졌고, 운전면허 취득 및 아르바이트와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도 관람이 가능하겠으나 재학중인 고등생학생은 아쉽게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군 입대와 워킹홀리데이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 적용 불가능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술,담배와 미성년출입금지 업소인 비디오방과 멀티방 출입은 적용이 안됩니다.
I 나이별 적용 가능 범위
I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6월 개정) |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 만 나이 예시)2023-1988 - 1 = 34 세 |
현재 생일이 지났다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예시)2023-1988 = 35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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