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증 카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형 수급카드와 같은 기능에 카드의 기능을 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를 확인하는 카드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사 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고 비교해 보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
각 카드사나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표혜택 | |
우리카드 | ‣ 버스요금지원 (신규 수급자 월 4회 최대 5천원 / 기존 수급자 월 2회 최대 2.5천원) ‣ KTX 승차권 추가할인 연 2회 제공 (1661-7730을 통한 예약만 적용) ‣ 철도요금 30~50% 할인 (KTX / 새마을 주중 30% , 무궁화호 30%, 통근열차 50%) ‣ 공항 시설 서비스 이용 (만75세 이상 연1회 택 1) 공항 리무진 1만원 승차권, 공항철도 무료 승차원, 공항 발렛 무료 이용권 제공,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
신한카드 | ‣ 지하철 무임 교통 기능 ( 서울, 인천, 충남, 대구 , 부산) ‣ 철도요금 30~50% 할인 (KTX / 새마을 주중 30% , 무궁화호 30%, 통근열차 50%) |
농협카드 | ‣ 지하철 무임 교통 기능 (경기, 강원도) ‣ 철도요금 30~50% 할인 (KTX / 새마을 주중 30% , 무궁화호 30%, 통근열차 50%) |
2. 안심통장
연금을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을 출금해 가는 것을 막는 용도의 통장으로 법원의 압류나 체납에서 보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기존에 노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만 가능했던 것이 올해 2월부터 모든 급여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월 185만 원의 입금한도 계좌로 개설해야 합니다. 월 185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받으시려면 일반 계좌와 함께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통장개설방법
각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을 개설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이 계좌로 지급신청 및 기존계좌신청 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가능한 22개의 금융기관 직접방문만 가능🔻 |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단위농협,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
3. 실버론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의료비 및 긴급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는 모두 신청가능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2년 4분기 기준 (변동) 3.40%로 최대 5년에 걸쳐서 상환 가능합니다.
-금액은 1년간의 연금 수령액의 2배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각자의 연금수령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2년까지 거치가 가능하여 상황부담이 낮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능)
제외대상
연금 중지, 정지, 충당 중인 자, 회생 또는 파산 중인 자
장애 4급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황능력부족으로 판단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출 용도에 맞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
주거공간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은행송금내역, 종전 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배우자의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의 사망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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