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응급실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도 한도 초과 되었고 그렇다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응급한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후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내지 못해 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ㅣ 응급증상
ㅣ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ㅣ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신청 및 납부방법
병원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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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한 후 병원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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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에게 받은 응급의료미 미납 확인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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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일시불 혹은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한다 |
- 의료기관에서 대불 제도를 거부한다면
*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
*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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