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루누리 제외대상1 월 급여 260만원 미만이면 사회보험료 80% 지원해드립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사대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속득 근로자의 경우 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서 사업주과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의 근로자) 에서 월평균급여자 26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신규 근로자는 지원일 이준으로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자입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은 국민연금은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 및 지원한도 3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