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나이1 2023년 6월에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 대상 및 법규 2023년 6월부터는 법적, 행정상의 나이를 통일하여 쓰도록 바뀌게 되니 정확히 계산하여 불이익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I 현행되는 나이 체계 만 나이 (개정) 출생시 0세, 1년 후 생일에 1살 세는 나이 출생시 1세 출생시 0세 연 나이 출생시 0세 , 1월 1일에 1세 I 적용 대상 및 법규 2023년 6월 부터 적용 가능 만 18세 이상 : 투표가 가능해 졌고, 운전면허 취득 및 아르바이트와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도 관람이 가능하겠으나 재학중인 고등생학생은 아쉽게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군 입대와 워킹홀리데이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불가능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술,담배와 미성년출입금지 업소인 비디오방과 멀티방 출입은 적용이 안됩니다. I ..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