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세대분리1 한 지붕 세대분리 하기 (동일주소 세대분리 하는 법) 무주택 세대가 되어야 공공임대 및 단독세대주 아파트 청약 시에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과 거주할 경우, 친척집에 거주할 경우,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가구에서 두 명의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 한 집에 ( 같은 주소지 )에서 2명의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여 청약점수를 높이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 점수를 얻고, 공공임대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도 합니다. 한 세대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해 1 가구 2 주택이 될 경우 중과 대상이 되기.. 202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