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수당1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청방법 I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뜻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되어 월 35만 원의 수당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I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보호 종료 30일 이내 자격요건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청소년 만 18세 이후로 보호가 만기 된 청소년 특별한 이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동의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I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